"300만원짜리 용변"...남의 집 대문 열고 들어가 '큰일' 본 50대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차량을 세운 뒤 해당 주택에 들어가 용변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이 휴지에 가려진 대변을 발견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상태였다. 이후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 명령을 어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4월 다시 수감됐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과거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