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리면 졸졸" 여학생 석달간 스토킹 남성...'몰카 재판' 중 이었다

"버스 내리면 졸졸" 여학생 석달간 스토킹 남성...'몰카 재판' 중 이었다

윤혜주 기자
2026.09.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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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석 달 동안 버스정류장과 시내버스, 상가 등에서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석 달 동안 버스정류장과 시내버스, 상가 등에서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10대 여학생을 3개월 동안 스토킹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강원 춘천시 일대에서 10대 B양을 발견하면 가까이 다가가거나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B양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B양이 버스에서 내려 상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뒤따라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다. 이 같은 행동으로 B양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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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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