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돈 잃자 "보이스피싱 당해" 피해자 행세…허위신고한 30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잃은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1억2835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씨는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 총 192차례에 걸쳐 1억7194만원을 입금해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으로 69차례에 걸쳐 1억3351만원을 되찾았고 나머지 약 4000만원을 잃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면 돈을 보낸 상대 계좌가 지급 정지된단 점을 이용했다. 그는 2024년 3월 부산 중부경찰서를 찾아 "저축은행을 사칭한 사람에게 대출을 제안받아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단 말에 속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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