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와중에 '코인과세' 눈앞…가상자산 투자자 부글부글

금투세 폐지 와중에 '코인과세' 눈앞…가상자산 투자자 부글부글

성시호 기자
2026.08.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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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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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가 세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상자산 이용자·사업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유예기간 막바지까지 산업 기초법령 입법이 답보를 거듭하는 가운데 조세부담부터 무거워지는 '선(先) 과세·후(後) 제도화' 구조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4일 전문가 초청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과세 고시 제정 전 거래유형별 취득가액 산정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다.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 말 세법상 유예조항이 일몰돼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때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과세당국은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세율 22%(지방소득세 2% 포함)을 적용하게 된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과세체계다.

과세 개시가 임박한 와중에서도 세부기준에 대한 막판 조율이 이어지면서 업계 안팎에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을 예치해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은 입법 이후 증가한 탓에 법 조문에 반영되지 않은 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스테이킹·렌딩(대여) 수익은 가격상승에 따른 처분이익과 성격이 달라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세가 지난해 3분기를 정점으로 급락하면서 손실 처리방식도 쟁점화했다. 시행을 앞둔 과세체계는 같은해 발생한 가상자산의 이익·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해로 넘겨 향후 이익에서 공제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불허키로 했다. 전년도에 큰 손실을 봤더라도, 돌아오는 해 수익의 공제수단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남아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 과세를 골자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 전 폐지된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일각에선 가상자산 투자자의 해외 이탈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쟁력 저하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현행 가상자산 규제환경상 국내 거래소는 선물거래 등을 지원하지 못해 해외 거래소 대비 상품구성 열위에 있는데, 과세를 시행할 경우 자금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에서 이동한 자금 규모는 약 70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세 시행을 서두르기보다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통해 산업의 법적기반과 투자자 보호체계를 먼저 마련하고, 이후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체계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현재로선 투자자들이 과세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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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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