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금투사와 공동으로 출범한 '금융투자회사 광고제도 개선 T/F' 통해 마련한 개선안 곧 발표
내부 준법감시인 검토만으로는 자사 홈페이지·SNS 등 채널 내 홍보 어려워질 듯
금투협 심의 통보 기한은 3영업일→7영업일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이 자사 홈페이지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ETF(상장지수펀드) 신상품 관련 광고도 금융투자협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은 자사 홈페이지나 SNS에는 내부 검토만 거치고 광고를 할 수 있었으나 향후 광고 집행이 더욱 엄격해지는 것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투협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금투사와 공동으로 출범한 TF(테스크포스)는 광고 제도 관련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 개선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의 핵심은 금투사가 자사 홈페이지나 SNS에 ETF 신상품 출시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게시할 때 금투협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금투협 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상 심의 대상은 자사 외 유튜브 채널 출연 및 광고와 포털사이트 배너, 옥외광고물처럼 주로 자사 외 채널을 활용한 광고다. 금투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SNS 등에 실리는 홍보는 내부 준법감시인의 검토만으로도 집행할 수 있었다. 이번 개선안으로 심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금투협의 심의 결과 통보 기한도 3영업일에서 7영업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 마련은 금투사들의 내부 통제만으로 허위·과장 광고가 걸러질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TF는 지난 4월 첫 회의(킥 오프)에서 ETF(상장지수펀드) 경쟁 등이 과열되면서 금투사들은 현행 법령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채 광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미흡 사례로 "따박따박 월세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수익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배당상품 광고를 예시로 들었다. 이 밖에도 미실현 수익률 표시, 허위 또는 과장 등이 광고 시 표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미 금투협 내 심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이번 개선안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는 여건을 따져봐야 한다. 최근 1개월간 ETF(상장지수펀드)만 16개가 신규 상장하는 등 상품 출시가 활발해지며 광고 경쟁 역시 심화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황성엽 금투협 회장도 "회원사들의 광고 건수가 어마어마한 양이라 모두 검토하기 힘들어 AI(인공지능) 활용 방안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투협 내 광고심의 인력은 5명에 그친다.
금융투자업계도 TF 취지에는 공감하나 금투협이 늘어난 심의 물량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한다. 금투사도 심의 절차를 위한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적시에 홍보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투협 내 심의 인력 한 명당 여러 금투사를 맡는 구조라 현재도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이 빠르게 바뀌는데 심의 기한까지 연장하면 광고가 노출될 시점에는 시장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금투협 심의 절차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7,970원 ▼25 -0.31%)' ETF 출시 당시 광고를 통해 스페이스X 공모주 편입이 확정됐다고 오인케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당시 한투운용이 집행한 광고 중 일부는 금투협 심의를 거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금투사가 과장 광고 물의를 빚은 건 맞지만 금투협도 심의를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를 거르지 못했다"며 "심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금투사에 일괄적으로 개선안부터 적용하면 산업 활성화를 제약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