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 전 재무제표 점검결과·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외부감사인의 경우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024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을 통해 상장법인과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의 경우 상장 여부·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공기관 중 주권상장법인은 외감법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회사들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법규를 모르거나 부주의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서류를 일부 누락할 경우 등 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주의 △경고 등 조치가 부과된다.
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2024 회계연도 기준 33개 회사 중 29개 회사가 미제출 사유 등을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각서 제출 등 조치를 부과한다.
금감원이 2024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을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위반이 발견됐다. 지연제출이 39건, 일부 미제출이 29건, 전부 미제출이 8건 등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이 담당자의 법규 미숙지, 사실오인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금감원은 제출의무가 있는 회사들에 대해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 제출 △제출서류가 첨부됐는지 최종 확인 후 누락 없이 제출 △제출기한 착오 없이 계산 등을 안내했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와 증선위에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인은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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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 회사와 감사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관련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