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서울시 민간위탁, 현행 유지해야…세금집행 검증 약화 우려"

한공회 "서울시 민간위탁, 현행 유지해야…세금집행 검증 약화 우려"

김경렬 기자
2026.11.02 11:1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회계감사'로 정상화된 제도 1년만에 또다시 바꾸면 현장 혼란 커져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고 2일 밝혔다.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정상화한 검증 절차를 1년여 만에 또 바꾸면 세금 집행 검증이 약해지고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 제도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검사인에 세무사·세무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위탁사업비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자금이다.

한공회는 이번 개정안이 엄격한 회계감사 제도를 간이 결산서 검사로 후퇴시키는 조치로 보고 있다. 업무 수행자를 늘리려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공회는 잦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 혼란도 우려했다. 서울시 민간위탁 외부검증 제도는 2014년부터 회계감사로 운용돼 오다가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거쳐 결산서 검사로 바뀌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다시 고쳐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렸다.

한공회는 지자체마다 다른 감독 방식을 통일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조사업이나 공공위탁사업은 관련 법률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민간위탁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검증 방식과 범위가 달라 지역마다 검증 수준이 다르고 조례 개정 논쟁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회계감사로 정상화된 제도를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간이한 결산서 검사로 변경할 경우 합당한 근거가 없고 서울시와 수탁기관의 혼란과 부담만 초래한다"며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의 본질은 세금 누수 방지이며 직역 문제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한공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예산은 지난해 약 14조6000억원 규모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경렬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경렬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