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조건, 미리 배정
'사전 수요예측' 제도 시행

IPO(기업공개) 때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대비 2배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을 찍은 뒤 급락하는 단타 위주 투자를 줄여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공모가 뻥튀기를 막기 위한 '코너스톤투자자제도' '사전수요예측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IPO 대어로 꼽히는 무신사 등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제도 관련 세부사항을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도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코너스톤투자자제도는 6개월 이상 주식을 팔지 않는 조건(보호예수)으로 기관투자자에 공모주 물량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관투자자가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직후에 팔아 차익을 실현하면서 상장 당일 주가가 크게 뛰었다가 곧바로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됐다. 중장기로 투자하는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를 미리 확보해 이런 문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코너스톤(cornerstone)이 건물의 기초를 잡는 '초석'을 뜻하듯 IPO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받쳐주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코너스톤 투자자의 보호예수 기간을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나눴다. 보호예수가 특정일에 한꺼번에 풀리면 매도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문제를 막기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물량의 한도도 정했다. 일반투자자(개인)·우리사주조합·정책펀드(하이일드펀드·코스닥벤처펀드) 몫을 뺀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안에서 한도를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