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아동정보보호법 위반 소송 4억달러에 합의…역대 최대 규모

틱톡, 아동정보보호법 위반 소송 4억달러에 합의…역대 최대 규모

백소희 기자
2026.08.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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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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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끝내기 위해 미국 정부에 4억달러(약 5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 관계사들이 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 사건에서 이뤄진 합의로선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밝혔다.

2024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당시 미 법무부는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13세 미만 이용자 수백만 명에 관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이 2000년에 제정된 연방법인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의 수십 개 주정부는 같은 법을 근거로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제재금을 지급한 다른 기업으로는 구글과 에픽게임즈가 있다. 구글은 2019년에 1억7000만달러를 지급했고, 에픽게임즈는 2022년에 2억7500만달러를 지급했다.

합의 조건에 따라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즉시 법무부에 3억달러를 지급한다. 또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와 미 정부가 2019년에 체결한 동의명령을 정부가 철회하면 추가로 1억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바이트댄스의 전신인 뮤지컬리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570만달러의 벌금을 지급하고 13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벌금 이외에 틱톡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틱톡의 미국 사업부가 중국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 제기됐지만 이번 합의에는 중국에서 운영되는 틱톡 부문만 포함된다.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틱톡을 금지하거나 미국 사업을 매각하도록 추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사업 매각을 지지했고, 지난해 실제 매각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틱톡이 소유구조, 개인정보 보호 관행, 젊은 이용자를 위한 플랫폼 통제 기능 등을 포함해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 변호사들은 틱톡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1억7000만 명이 넘으며 이 앱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틱톡의 미국 사업은 투자자 컨소시엄이 81%를 소유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는 19%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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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안녕하세요. 국제부 백소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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