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법원이 유학생과 외신 기자 등의 미국 체류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4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의 유학생 및 외신 기자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당초 이 규정은 오는 15일 시행 예정이었다.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연방법원에서 시행을 중단시킨 셈이다. 세일러 판사는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거나 추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규정 시행을 위한 추가 조처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40년 넘게 유지돼온 '체류신분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F(유학)·J(교환·연수) 비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 I(외신기자) 비자는 최대 240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F, J, I 비자 소지자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 미국 내 근무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F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과 연구·연수·의료수련 프로그램 등의 교환 방문자(J 비자 소지자)는 최대 4년 동안, 외신 기자는 240일(중국 국적자는 90일) 동안 미국 체류가 허용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체류 연장을 신청하거나 해외로 나갔다가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국가안보와 비자 사기·남용 방지를 규정 도입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4년 체류 제한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외신기자 체류기간 제한과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의 체류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자기검열, 외국 정부의 미국 기자 보복 우려 등에 대해 국토안보부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새 규정은 미국 전역에서 시행이 일단 중단된다. 규정 자체의 최종 무효화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뤄진다. 앞서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대학총장 이민정책연합, 언론노조 뉴스길드-CWA 등 8개 단체는 지난달 새 규정을 막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