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되면 오는 12월 11일 3차 관계인 집회 예정
법정관리중인쌍용차(3,355원 ▼85 -2.47%)의 회생계획안을 놓고 관계인들이 표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후 4시 50분께부터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등에게 쌍용차 회생계획안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고 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에서 모두 가결돼야 한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등이 기일속행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12월11일 오후 3시에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