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리데이비슨이 이륜차 업계 최초로 시작한 '자기차량손해 보상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운행중 차대차 사고로 인해 모터사이클이 손상됐을 경우 무상으로 차량을 수리 받을 수 있다.
12일 할리데이비슨코리아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모터사이클 출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자기차량손해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과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달 안에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을 구매하면 이 자기차량손해 보상 프로그램’을 1년간 별도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단, 자기차량손해 보상 프로그램 혜택은 타인 과실 30% 이상의 차대차 사고에 해당되며 보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당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강태우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영업팀 총괄 부장은 “많은 라이더들이 보다 안심하고 할리데이비슨을 즐길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면서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또 3월 한 달간 모터사이클 계약 및 출고 고객 대상으로 유예리스 프로그램, 24개월 무이자 금융/운용 리스 프로그램, 모델별 스페셜 크레딧(캐쉬백 포인트) 제공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홈페이지(www.harley-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