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최소화, 원가정보 공개

공공요금 인상최소화, 원가정보 공개

황국상 기자
2010.06.24 11:00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③ 서민생활 개선파트

정부가 하반기 물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공기관의 자발적 요금인하를 위해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상품에 대한 가격정보도 일반에 공개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 역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서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공공요금의 경우 공기업 경영효율화, 원가절감 등을 통해 동결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기료 가스료 상수도요금 도로통행료 열차료 우편료 등 6종의 공공요금의 원가정보가 하반기 중 일반에 공개된다. 공개되는 폭은 재료비 인건비 적정원가 제조비용 투자보수 등이다.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경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줄이고 중증질환에 대한 부담은 높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정보도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병원별로 공개된다.

'10초' 단위인 통신요금 과금체계를 '1초' 단위로 바꾸는 '초당요금제'도 확대실시된다. 현재SK텔레콤(100,500원 ▲4,000 +4.15%)만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하반기 중KT(62,700원 ▼100 -0.16%)LG텔레콤(17,410원 0%)등 다른 이동통신사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임시·일용직의 소득파악을 통해 이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현행 8%에서 6%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대기업·1차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 공정거래협약'을 2차협력사까지 확대 △민관합동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같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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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머니투데이 황국상입니다. 잘하는 기자가 되도록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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