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LPG가격 담합 소비자 첫 집단소송 추진

항공운임·LPG가격 담합 소비자 첫 집단소송 추진

김신정 MTN기자
2010.07.07 19:34

화물기의 운임을 담합해온 항공사들에 대해 화주들이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국내 액화석유가스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관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가격담합을 한 협의로 과징금이 부과된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위해 원고 모집이 진행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21개 항공사가 유류할증료를 동일한 폭으로 인상하는 수법으로 화물 운임을 담합했다며 11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가격담합 이유로 LPG업체들을 상대로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대해 일반인 27명이 원고인단으로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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