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무고죄·명예훼손 혐의로 현대그룹 맞고소
현대자동차(513,000원 ▼19,000 -3.57%)그룹이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현대그룹의 차입금 출처와 외환은행의 단독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정식 조사를 요구했다. 또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무고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외환은행은 다른 채권단의 동의도 없이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하는 등 현대건설 매각 과정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모든 과정이 상식적이고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대응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출처에 대해 제대로 된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단독으로 MOU를 체결한 것이 합법적인지를 가려 달라는 것.
현대차그룹은 또 현대그룹이 제시한 프랑스 나타시스 은행 예금 1조2000억원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했다.
현대그룹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25일 현대차그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29일에는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우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은 오히려 현대차그룹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라며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됐고 떳떳하다면 소송이 아닌 자료 공개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