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30일현대자동차(513,000원 ▼19,000 -3.57%)그룹의 소송 제기에 대해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법과 입찰규정에 위배해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현대그룹의 차입금 출처와 외환은행의 단독 MOU 체결에 대해 정식 조사를 요구했다. 또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무고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또 현대차그룹을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1조2000억원 상당금액이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적법한 대출임을 소명하고 그것이 진실임을 보장했다"면서 "그럼에도 현대차그룹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출처조사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25일 현대차그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29일에는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