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사업자등록 갱신누락이 원인… 21일~2월 9일까지 신규수주 못받아

국내 최대 IT서비스업체인 삼성SDS가 21일 서울시로부터 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2월 9일까지다.
삼성SDS는 2008년 5월 서울시로부터 받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였는데, 이번에 법원의 조정을 받아 들여 영업정지 일수를 20일로 줄였다.
당시 삼성SDS는 서울시로부터 정해진 기간에 사업자등록 갱신 신고를 해야 하는 법규를 위반했다. 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삼성SDS가 등록후 3년마다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시킨 것. 이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다.
삼성SDS는 서울시 조치에 불복해 "단순실수에 3개월 영업정지는 과하다"며 영업정지 처분 가처분 소송에 이어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해말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조치를 재량권 남용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판결했고, 양측은 최종적으로 영업정지를 20일로 줄인 법원조정을 받아들였다.
영업정지로 인해 삼성SDS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업정지 전 수주한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신규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설 연휴가 낀데다 연초라 대형 프로젝트가 없어 실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공시한 금액보다는 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