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사진)이 최근 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오랜 수사를 받아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돼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겼다.

6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병세가 악화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지난달 18일 구치소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에서 심각한 질환이 발견됐다"며 "검사와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받아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993년 만성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는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으나 비자금 조성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등이 겹쳐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구속수감 중 건강이상을 계속 호소했고 이를 검찰에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차 정밀검진 결과 간암으로 판정돼 뒤늦게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간암 전문의 이모 교수의 집도로 수술을 받아 VIP병실에서 치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병원 측은 이 회장의 수술 여부와 병세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 대해 세금포탈 혐의(특가법의 조세포탈)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태광산업(1,169,000원 ▼16,000 -1.35%)㈜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태광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공개수사에 나선 후 이 회장과 모친의 자택, 집무실, 계열사·협력사, 대여금고 등 10여곳을 급습하고 오용일태광산업(1,169,000원 ▼16,000 -1.35%)부회장 등 그룹 최고위 인사 수십 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공개수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뒤인 올 1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