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법원 부당해고 인정, 존중"

현대차 "대법원 부당해고 인정, 존중"

강기택 기자
2012.02.23 14:45

현대자동차는 23일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파견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현대차(513,000원 ▼19,000 -3.57%)사내하청업체 노동자였던 최병승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 현대차 울산1공장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최씨는 2005년 2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된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1, 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10년 7월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현대차의 정규직”이라며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1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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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택 논설위원

비즈니스 저널리즘의 최고 경지, 머니투데이의 일원임을 자랑스레 여깁니다. 독창적이고, 통찰력 넘치는 기사로 독자들과 마주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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