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알뜰주유소·전자상거래·혼합판매 등 효과 미미 지적···직수입 통할까?
2012년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없는 정부의 유가안정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국내유가가 리터당 2060원대까지 수직 상승했던 지난 상반기,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지금까지 시행해온 유가안정대책은 알뜰주유소 확대, 석유 전자상거래 도입, 혼합판매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알뜰주유소, 겨우 23원 싸다"
국감을 통해 가장 집중적인 비판을 받은 것은 '알뜰주유소' 정책이다.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싸게 구입한 기름을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사은품 등 부대 서비스를 없애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로 도입됐다.
지난해 12월29일 경기도 용인에 알뜰주유소 1호점이 문을 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확대 정책 아래 현재 전국에 762개의 알뜰주유소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알뜰주유소 1000개를 만들겠다며 시설개선자금 등의 명목으로 올해에만 79억원의 예산을 할당해 현재 70%이상을 집행한 상태다.
하지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판매된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994원으로 전국 평균가격인 2017원보다 불과 리터당 23원 싼 것에 그쳤다.
지난 8월말에는 서울 지역 알뜰주유소 1호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등 정책 운영상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어 앞으로 실효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전자상거래, 대리점 주유소 배만 불렸다
석유 거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국내 정유사들의 독과점 구조를 깨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석유 전자상거래제도 역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3% 관세 면제와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 환급, 공급자 세액공제 0.5%, 수입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예외 적용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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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경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로 리터당 약 65원의 세제지원 혜택이 발생, 판매가격을 더 낮추는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중간 유통단계에서 이 혜택이 모두 대리점과 주유소 등으로 흘러들어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실제 세제지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세제지원 혜택이 소비자 가격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반주유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유 혼합 판매, 시행 1달째 성과 '제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석유혼합판매제도도 한 달 이상이 지나도록 혼합판매로 전환한 주유소가 단 한 곳도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혼합판매는 폴사인(상표표시) 주유소에서 계약 정유사 제품 외에 타사 혹은 수입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석유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혼합판매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유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주유소들의 입장이나, 혼합판매 표준계약서에 대한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적용은 요원한 상황이다.
급기야 정부는 중국 페트로차이나의 휘발유를 직수입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휘발유 직수입은 지난 2005년 이후 7년만으로 국내 정유시장에 새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해 휘발유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수입 휘발유를 알뜰주유소에 전용으로 공급해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산 휘발유'의 품질 문제 등이 남아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가 올 4분기 수입하기로 한 물량 20만배럴은 국내 휘발유 월간 소비량인 590만배럴의 3%수준에 불과해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