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주총금지 가처분에, 주식매각으로 반격…합의주체·성격놓고 공방전 예상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 박찬구금호석유(134,300원 ▲11,100 +9.01%)화학 회장의아시아나항공(7,940원 ▲870 +12.31%)경영권 싸움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인 금호석화가 박삼구 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화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라고 반격에 나섰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일 금호석화를 상대로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 2459만여주(지분율 12.6%)를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며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금호산업(4,030원 ▲180 +4.68%)은 전날 종가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1주당 5040원씩 총 1239억5000여만원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1심 판결까지 진행될 경우 인지대 등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순수 소송비용만 3억9000만원을 넘는다.
금호아시아나는 소송의 근거로 2010년 2월 채권단과의 합의를 들었다. 당시 박찬구 회장의 요청에 따라 금호석화를 분리·독립경영하기로 했고, 박삼구 회장과 아들 박세창 부사장 소유의 금호석화 주식을 완전 매각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합의에 따라 박찬구 회장도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라는 것으로, 아시아나항공 경영에 관여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금호석화가 박삼구 회장의 대표이사 복귀를 반대하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낸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에 대한 반격이다.
금호석화 측은 즉각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과 한 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데다, 당시 주식매각 합의는 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현 시점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향후 소송전은 박삼구 회장을 포함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2010년 합의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첫 쟁점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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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금호 오너일가는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과 워크아웃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의 효력이 박삼구-찬구 형제에게도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판단이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박삼구 회장을 합의의 주체로 인정할 경우 합의의 성격이 계열분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따질 전망이다. 더불어 금호산업이 이번 소송에서 제기한 매각대금 1239억원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조만간 금호석화에 소송접수사실과 소장 부본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호석화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