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일몰 예정이던 톤세제 2019년까지 5년 연장...업계 "많은 도움될 것"
올해를 끝으로 일몰(규정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될 예정이었던 톤세제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톤세제는 해운사에 실제 영업상의 이익이 아니라 운항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실효세율이 통상적으로 낮아 세금감면의 효과가 있어 현재 국내 선대 중 약 70%가 톤세제를 이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톤세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2014 세법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또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을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무한경쟁에 돌입한 세계 해운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쟁해운국가와 대등한 세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톤세제를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선복량 기준 상위 30개국 중 17개국(선복량 70% 점유)에서 톤세를 운영하고 있다.
톤세제는 2000년대 후반 국내 해운사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인으로 평가 받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톤세제를 도입한 2005년 1826척이었던 운항척수는 2012년 2929척으로 늘었고, 신규 선박 투자 및 선원 고용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액은 4조6532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세금절감액인 1조6887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다.
해운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에 톤세제 연장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국내 수출화물의 99%가 해운을 이용하는 만큼 톤세제 연장은 필수라는 입장이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톤세제 연장은 해운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연장이 돼 다행이다"며 "해운업계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톤세제 연장으로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톤세제가 영구가 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대부분의 해운 강국이 톤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영구화하고, 세금이 감면되는 부분은 업계를 위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