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다시 돌려 '20분 지연'…둘 사이 언쟁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대한항공(25,050원 ▼350 -1.38%)부사장(사진)이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수석 스튜어디스(사무장)를 내리도록 요구해 이륙이 평소보다 늦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0시50분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견인차에 이끌려 활주로로 향하던 중 다시 탑승구로 방향을 돌렸다.
문을 닫고 이륙을 준비 중인 항공기가 다시 방향을 튼 이유는 조 부사장이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사무장에게 항공기에서 내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 승무원이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조 부사장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견과류를 봉지째 건넸다. 이를 두고 조 부사장이 “왜 과자를 봉지째 주느냐. 규정이 뭐냐”고 질책했다. 본래 서비스절차 기준에 따르면 서비스 전 손님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봉지를 뜯어 접시에 담아 서비스를 해야한다.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불렀고, 설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무장이 서비스 절차에 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내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 부사장과 사무장 사이에 언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항공기는 다시 탑승구로 향해 사무장을 공항에 내려놓은 뒤 출발했다. 이에 항공기의 출발 시각이 20여분 지연됐다. 다시 내린 사무장은 다음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간혹 정비문제나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다시 탑승구로 돌아가는 경우는 있다”며 “하지만 개인적인 일로 견인차에 이끌려 이륙을 준비 중인 항공기를 다시 돌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임원이 타게 되면 평소 승무원의 서비스라든가 매뉴얼 숙지 여부를 관심 있게 보게 된다”며 “서비스 절차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