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진 현대차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협력 부품업체도 연이어 조업을 중단하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인 협력업체는 정부로부터 노동자의 인건비 중 3분의 2를 지원 받을 수 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각 지방관서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입어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고용을 유지한 사업자에 정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괜찮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분의 2, 대기업은 2분의 1이다. 단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기업이다. 현대차 협력업체 다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 직원은 사업주로부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평균임금은 휴업 직전 3개월 동안 노동자가 받은 임금을 3개월로 나눠 산출한다. 이 때 임금은 기본급 뿐 아니라 야근수당, 연장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판례, 학설 등은 사용자 귀책사유를 민법상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보고 있다.
△배급유통기구 차질에 의한 작업량 감소 △원청업체 공사중단에 따른 하청업체 조업중단 △판매부진 및 자금난 △원자재 부족 △전력공급 중단 △경영상 휴업 △공장 이전 등 귀책사유 사례는 다양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4일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