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발병으로 중국산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공장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공장이 멈추면 노동자들은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현대차 노동조합은 기존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70%만 지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4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중국산 부품 조달이 어려워져 차 생산 중단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 부품 중 하나인 '와이어링'을 현대차에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의 중국 공장이 휴업하면서다. 기아차, 쌍용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 사정도 비슷하다.
현대차가 휴업을 결정하면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2009년 만들어진 휴업수당 제도해석 기준을 따른다.
근로기준법 46조를 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평균임금은 휴업 직전 3개월 동안 노동자가 받은 임금을 3개월로 나눠 산출한다. 이 때 임금은 기본급 뿐 아니라 야근수당, 연장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용자 귀책사유로는 민법상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넓게 보고 있다. △배급유통기구 차질에 의한 작업량 감소 △원청업체 공사중단에 따른 하청업체 조업중단 △판매부진 및 자금난 △원자재 부족 △전력공급 중단 △경영상 휴업 △공장 이전 등 귀책사유 사례는 다양하다. 현대차에 적용되는 귀책사유는 원자재 부족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전날 휴업수당 금액을 놓고 협상했으나 합의점을 찾진 못했다. 노조는 휴업수당으로 평균 임금의 100%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제시한 금액은 휴업수당 마지노선인 평균임금의 70%다.
현대차가 휴업에 들어가면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각 지방관서에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입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지원액은 기업 규모별로 다르다.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분의 2, 대기업은 2분의 1이다. 현대차는 노동자에 지급한 인건비 중 절반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고용유지지원금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