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구속]

이재용삼성전자(186,300원 ▼13,100 -6.57%)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구속 수감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8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이 부회장이 3년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 총수 중 두 차례 수감된 사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후 이 부회장이 두 번째다. 최 회장은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 때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가 회삿돈 수 백 억원을 횡령한 죄로 다시 복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면서 353일 동안의 수감생활을 마쳤다. 당시 이 부회장은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지난 1년은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3년 여만에 재수감되면서 '뉴삼성'의 출범은 기약 없이 또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