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차 업계에서는 매입한 차량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케이스가 급증했다. 러시아에서 자동차에 대한 수입수요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데, 이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재재로 인해 러시아의 자동차 수입에 제한이 걸렸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이후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재재가 시작됐다. 러시아로 수출되는 물품들에 대해 상황허가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러시아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국제사회에서 제한하게 됐다.
전략물자의 경우 무기 또는 군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는 것인데, 상황허가 물품의 경우 일반산업품목까지 폭넓게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통제효과가 훨씬 강하다.
상황허가대상 물품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2에서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최근 몇 차례 개정됐기 때문에 그 개정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2024. 2. 24.에 내용이 개정됐는데, 2024. 2. 24. 이전 수출 건은 금액기준으로 5만달러를 넘는 자동차만 상황허가 대상이었으나, 2024. 2. 24.부터는 가격과 상관없이 2000cc가 초과되면 상황허가대상으로 분류됐다.
중고차 수출업계에서는 자동차를 러시아로 수출할 수 없게 되자, 러시아 주변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제3국으로 우회하여 러시아로 수출하는 케이스가 증가했다. 그런데 이렇게 최종목적국이 러시아인데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외무역법위반이 성립한다. 또한 상황허가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수출하면 관세법상 부정수출죄가, 목적국을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법상 허위신고죄가 추가된다.
관세·무역 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는 "제3국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최근 세관에서는 러시아 우회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수출하는 물품의 최종목적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에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상황허가대상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허찬녕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