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인 황덕남 변호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2025년 1분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 △ 제51기 재무제표 승인 △ 자기주식 처분 △회사채 발행 △ 단기사채 발행한도 승인 △ESG위원회 규정 제정 등 7개 의안을 부의해 의결했다.
이사회는 황덕남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이사회 규정도 개정했다. 종래에는 이사회 의장을 회장으로 명시했으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고쳤다. 이사회 소집 권한 역시 회장 대신 이사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황덕남 신임 이사회 의장은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내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법률 분야에서 약 40년간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남녀차별개선위, 중앙노동위, 국가인권위 위원도 지냈다.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ESG 경영을 촉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배구조 선진화와 함께 이사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윤범 회장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겠다"며 "여기에 더해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한 정관을 개정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ESG위원회 규정도 새롭게 제정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기존 대표이사 자문기구로 편제돼 있던 지속가능경영위를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격상했고,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통해 ESG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ESG위원회 위원으로는 황덕남 의장을 비롯해 김보영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 ESG센터장 등 사외이사 3인이 포진했다. ESG위에는 회사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하는 권한이 부여됐다.
이사회는 자금 조달 안건을 승인했다. 먼저 회사채 발행의 경우 공모채를 4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계획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7000억원까지 인수단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만기 구성은 2년·3년으로 설정하며, 이자율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해 인수단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공모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자금은 지난해 적대적 M&A에 대항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할 당시 발생했던 차입금을 차환(Refinancing)할 예정이다. 연간 단기사채 발행한도(1조원) 승인의 건 역시 확정했다. 시장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여건을 감안해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해 금융비용을 적절히 낮추기 위함이다.
이사회에서는 '가처분 신청에 따른 액면분할 일정 연기'와 '주주제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 임시주총에서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으나 영풍 측의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로 인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추후 법적 분쟁이 해소되는대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액면분할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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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측에서 요청한 주주제안 안건 등도 보고됐다. MBK·영풍 측은 임시의장 선임, 이사 선임, 현금배당 제안, 자기주식 소각 등을 제안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사회가 적법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주총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