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방송3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08.04. kmn@newsis.com /사진=김명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8/2025080416343020276_1.jpg)
상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심의가 8월 임시국회로 밀렸지만 재계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20일도 채 남지 않은 임시국회 전까지 여당을 설득, 두 법안 처리를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단 전망에서다. 기업들은 "두 법안이 일단 국회를 통과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시간을 두고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때 상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두 법안 처리를 예상했던 재계로선 2주 남짓 시간을 번 셈이다.
기업들은 경영 불안을 키운다는 이유로 두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을 쉽게 만들 것이란 우려다.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선 노조 교섭 요구 대응 어려움, 잦은 파업 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8월 임시국회 전까지 법안 처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남은 기간에 최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겠지만 여당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며 "개별 기업이 대놓고 반대 입장을 낼 수 없어서 경제단체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여부를 먼저 논의한 후 개정안을 다루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기엔 8월 임시국회까지 너무 시간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재계는 두 법안과 관련 이해관계자 간 '대화'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여당이 시간을 두고 논의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들 법안이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부작용 등을 함께 점검할 기회는 부족했다는 것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지금이라도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선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법률적 문제가 있어 관련한 재검토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죄형법정주의 위반 문제, 사유재산권과 경영권 침해 우려 등이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사용자'의 정의가 모호해 해석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할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