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2014년 출시한 '갤럭시 노트4 엣지'(edge·모서리)는 시장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스마트폰 디자인을 제시했다. 엣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른쪽 모서리가 휘어져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휘어진 옆면에 보조 기능을 탑재해 화면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도 들썩였다. 엣지에 딱 맞는 보호필름이 필요해진 것이다.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화이트스톤은 시장에 휘어진 옆면까지 붙일 수 있는 보호필름이 없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이를 사업 기회로 본 화이트스톤은 2016년 '엣지'용 보호필름을 개발했다.
기존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은 투명테이프(OCA)를 이용해 필름을 만들었는데, 이런 방식은 엣지용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액정과 필름이 완전히 붙지 않고 특히 엣지 부분이 들뜨는 현상이 나타나기 쉬웠다. 화이트스톤은 물처럼 점도가 낮은 '점착 조성물'을 사용해 액정에 필름이 딱 붙도록 만들었다. 투명테이프(OCA) 대신 액체 형태 투명접착제(OCR)를 활용했다.
화이트스톤은 엣지용 보호필름에 대한 특허를 2016년 출원했다. '돔글라스'라는 상표로 제품 판매도 시작했다. 엣지가 잘 팔리면서 엣지용 보호필름도 불티나게 팔렸다. 하지만 곧 위기가 찾아왔다.
중국산 저가 보호필름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엣지용 보호필름이라며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 한 장에 5000~1만원에 팔아 가격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품질 차이가 분명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소비자는 저렴한 제품을 찾아 나섰다.
이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모방 제품 상당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져 넘어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무역위원회에 수입·수출 금지를 신청했다. 수입 금지 결정이 나오자 업체들은 2020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는 "특허를 무효 시키려면 비슷한 선행발명이 있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이들이 제시한 선행발명 중 하나가 액세서리인 보호필름이 아닌 액정패널 공정에서 '점착 조성물'을 쓸 수 있다는 걸 제시했다"며 "점착 조성물을 활용한 부착은 OCR 방식의 다른 이름인데, 액정패널을 스마트폰 몸체에 붙일 때도 사용된다. 한 업체는 깨진 액정패널을 갈아 끼우는 유튜브 영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액정패널을 붙이는 원리와 방식이 보호필름 부착과도 유사해 영상을 보면 화이트스톤이 개발한 제품을 떠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이성훈·정영훈 변호사는"기본에 충실해 특허출원 당시 기술적 수준과 통상 기술자의 사고방식, 발전 동향이 무언지를 꼼꼼하게 파헤쳤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모방 업체 주장처럼) 선행발명을 아는 사람이라면 통상의 기술 발전 동향에 따라 발명품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는 주장을 증거와 법리로 깬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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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윤 화이트스톤 대표는 "2025년 9월 25일과 10월 16일의 대법원 판결 승소를 계기로 특허를 침해한 국내 짝퉁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해외 짝퉁업체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2027년 출시할 엣지 아이폰용 돔글라스를 통해 글로벌 스크린 프로텍터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