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큐셀 측이 미국 법원에 상호 관세를 환급해달라고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현지 로펌의 착오로 인한 소송임이 밝혀지며 이내 소송을 취하했다.
한화큐셀은 "회사는 미국 CBP에 소송을 검토한 바 없으며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인지 즉시 소 취하를 지시하였고 미국 시간으로 29일에 취하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소장에서 한화큐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부과한 상호 관세가 부당하게 징수됐다며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화큐셀은 또 연방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 적법성에 대한 최종 심리를 앞둔 가운데 대법원의 관세 무효 결정이 나오더라도 환급받을 보장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관세를 징수한 CBP가 관세 내역을 정산하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정산을 지연하고 환급받을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USCIT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관세는 통상 수입 후 314일~1년 내 '확정'(Liquidation)되는 절차를 밟는데 한번 확정되면 추후 대법원에서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환급받기가 까다로워진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각종 관세는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 관세에 대해 앞서 1·2심 법원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 다수가 지난달 5일 구두변론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후 소송을 주저했던 미국과 일본 등의 다수 기업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화큐셀은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