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온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관련해 "그간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내부 관리체계에 대한 선제적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과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한온시스템은 이번 사안이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간 실무 현장에서 협력사와 원만한 합의와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왔고 실제 거래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전체 거래 규모 대비 문제된 사례의 비중이 작고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이미 전산 시스템 내 전자서명 기능 신설, 기본계약 체결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 관리체계의 정비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관련 절차의 명확성과 운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협력사와의 상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00만원 부과를 이날 결정했다.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법정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15일부터 2023년 5월14일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1236건의 거래 중 531건에 대한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나머지 705건에 대해선 별개의 독립된 제조위탁임에도 기존에 납품했던 금형을 수정해 납품했단 이유로 아예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독자들의 PICK!
또 전체 1236건 거래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주지도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납품 후 10일 이내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아울러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들에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13억9236만원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