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연, 국회 법사위에 집단소송제 확대 입법 관련 중소제조기업 우려 전달

한상연, 국회 법사위에 집단소송제 확대 입법 관련 중소제조기업 우려 전달

이동오 기자
2026.04.22 12:06

지난 21일 입장문 제출…"소비자 보호와 산업 지속가능성 함께 고려해야"

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 확대 입법과 관련해 중소제조기업의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제조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신중하고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한상연은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집단소송제 확대가 산업 현장의 구조와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그 부담이 법무·재무 기반이 취약한 중소제조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증권 분야 중심의 집단소송제 논의를 넘어 일반 분야로 제도가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법적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상연은 국회와 관계 부처에 대해 △집단소송제 확대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일반적 분쟁을 구분하는 정교한 책임 판단 기준 마련 △분쟁의 소송화 이전 단계에서 조정·중재 등 사전적 해결 절차 강화 △협력업체와 부품·소재기업 등 제조업 특성을 반영한 보완장치 마련 △제도 시행 전 중소기업 부담에 대한 충분한 영향평가와 현장 의견 수렴 선행 등을 요청했다.

입장문

집단소송제 확대, 중소제조기업 현실 반영한 신중한 제도 설계 필요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제 확대 입법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소제조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신중하고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지금 중소제조기업은 내수 둔화, 자금 경색, 원가 상승, 거래 불안 등 복합적인 경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발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류 차질, 원자재 수급 불안, 운송비 부담까지 더해지며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소송제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경우, 많은 중소제조기업은 생산과 투자, 고용보다 소송 대응과 법적 리스크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중소제조기업에게 소송 리스크는 대기업과 전혀 다른 무게로 작용합니다. 대기업은 법무 조직과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은 장기 소송을 감당할 인력과 비용, 제도적 대응 여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건의 분쟁만으로도 자금 운용이 흔들리고 거래 신뢰가 약화되며, 납품과 생산계획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소송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조업은 완성품 기업만의 산업이 아닙니다. 부품사, 소재기업, 협력업체, OEM·ODM 기업 등 다층적인 분업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집단소송이 대형화·장기화될 경우, 실제 책임의 정도와 무관하게 대응 역량이 약한 중소 협력기업부터 먼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협력망 전체의 불안과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소제조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그 설계가 현장의 감당 능력을 넘어설 경우 산업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소송 부담은 신제품 개발, 설비투자, 신규 채용을 위축시키고, 결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집단소송제 확대 여부와 범위는 중소제조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일반적 분쟁을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쟁이 곧바로 대형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중재 등 사전적 해결 절차를 강화하고, 협력업체와 부품·소재기업 등 제조업 특성을 반영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호를 위한 제도가 산업 현장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먼저 흔드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률적 확대가 아니라 균형 있는 설계이며, 선언적 명분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감당 가능한 제도입니다.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는 중소제조기업의 생존과 제조 생태계의 안정을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 회장 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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