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공정위와 상생협약…5300개 협력사 혜택

포스코그룹, 공정위와 상생협약…5300개 협력사 혜택

박한나 기자
2026.07.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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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본사 사옥 전경. /사진=포스코
포스코 본사 사옥 전경. /사진=포스코

포스코그룹이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등 4대 실천사항 이행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그룹이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실질적 지원이 이어지는 상생 생태계를 공고히 하기로 하면서 공급망 내 약 5300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에 대금을 치루도록 지원한다. 또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를 돕는다.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확산을 독려한다.

또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분야의 지원도 확대한다.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거둔 재무적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넓혀 대·중소기업 간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상생협력은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며 "상생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성장해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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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부 박한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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