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일본피죤, 10년간 라이센스 계약 종료..갈등 노골화, 상표권 분쟁 불가피

최근 크게 논란이 된 '포천막걸리'에 이어 국내 섬유유연제의 대명사로 불리는 '피죤'까지 일본 업체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78년 설립된 ㈜피죤은 '빨래엔 피죤'이라는 광고 카피처럼 국내 섬유유연제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로 상호가 유사한 일본 업체 때문에 30년 넘게 쌓아온 '피죤'의 상표권이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양사간 10년 라이센스 계약이 내년 1월 31일로 종료되면서 상표권을 둘러싼 양사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3일 ㈜피죤에 따르면 상호가 유사한 일본 유아용품 업체 피죤 가부시키가이샤(이하 일본 피죤)가 영문 브랜드(Pigeon)에 대해 중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 상표권을 등록해 ㈜피죤이 해외에서 'Pigeon'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피죤은 젖병, 젖꼭지 등 수유 용품을 주로 파는 회사로 90년대 초반부터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다 1999년 ㈜피죤과 상표사용 라이선스 계약 및 수입·판매 계약을 맺고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당시 ㈜피죤은 소모적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일본 피죤과 손을 잡았다. 이후 ㈜피죤은 일본 피죤의 상표가 부착된 유아용품 제품을 수입·판매해 왔다.
그러나 일본피죤이 중국 등 세계 각국에 섬유유연제와 세제 등에 대해서도 ‘Pigeon’ 상표를 자신의 상표로 출원하면서 양사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일본피죤은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거의 생산·판매하고 있지 않으면서 세계 각국에 상표를 등록해 ㈜피죤의 해외 상표 등록을 원천봉쇄했다. ㈜피죤은 영국과 독일에서 일본피죤보다 1년 늦은 지난 2005년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피죤이 적극 공략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도 일본피죤이 더 빨리 상표를 출원해 영문 표기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중국 시장에서 ‘삐전(碧珍)’으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다.
일본피죤은 해외에서 ‘Pigeon’ 상표 사용에 대해 로열티지급까지 요구하는 실정이다. ㈜피죤은 현재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상표사용 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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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는 1월 31일로 양사간 맺은 10년 라이센스 계약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양사가 '각개전투'에 나서면서 갈등은 더욱 노골화될 전망이다.
일본피죤은 ㈜피죤과의 계약 종류 후 국내 시장에 유한킴벌와 제휴해 'Pigeon'상표가 붙은 유아용품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소비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죤은 일본피죤과의 계약 종료 후 2월부터 독자적으로 유아용품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일본피죤이 해외에서 ‘Pigeon’ 상표를 선점한 이상 ㈜피죤과 일본피죤의 대립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