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서 금속가루·파리·나방·담뱃재가…이물신고 225건

술에서 금속가루·파리·나방·담뱃재가…이물신고 225건

이지현 기자
2014.10.07 15:55

[2014 국감]김성주 의원, 주류 이물혼입신고 증가하지만 적발·처분은 솜방망이

술에서 금속가루는 물론 파리, 나방, 담뱃재가 발견되는 등 이물 혼입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이물 감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 건수는 2012년 152건, 2013년 235건, 올해 7월 225건으로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 같은 이물신고 대부분이 해당 업체의 과실 문제가 밝혀지지 않은 단순 신고라는 입장이다. 최근 3년간 식약처에 적발된 이물 혼입은 2012년 14건, 2013년 16건, 올해 상반기 5건에 불과하다.

식약처에 적발된 주류 제품 속 이물질은 파리, 나방 등 곤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애벌레 8건, 담뱃재와 포장지 등 기타 6건,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이물과 백색 이물이 각각 4건, 금속 가루가 1건이었다. 위해물질은 3건 모두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였다.

이 같은 이물 혼입 적발 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이물혼입으로 적발된 21개 회사는 대부분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끝났다.

이들 중 일부는 적발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물혼입으로 재차 적발됐지만 단순 시정처분에 그쳤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 새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가 부쩍 늘었지만 대부분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식약처가 주류 안전에 대한 안일함을 버리고 꼼꼼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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