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부터 말레이시아의 주류 도수 규제가 한국산 막걸리와 소주에 맞게 개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주류의 말레이시아로의 수출길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4월1일부터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막걸리)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은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지난 1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한 내용이다.
수출용 한국산 주류의 알코올 도수는 △일반 막걸리 6도 △과일 막걸리 3도 △과일소주 12~13% 수준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 탁주는 12~20%, 소주는 16% 이상인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도수 기준을 높였다. 이 때문에 한국산 주류 제품들이 도수가 낮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이 제한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해왔다.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식약처는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달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정식 소주 명칭도 기존 'Shochu'에서 'Soju'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주류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위상이 한층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규정은 아세안 국가들이 식품안전 관리에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막걸리 수출업체인 국순당(4,285원 ▼15 -0.35%)의 김성준 해외사업부장은 "말레이시아는 2018년부터 전통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던 핵심 시장으로 2022년부터 수출이 중단되어 피해가 상당했다"며 "식약처가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만큼 말레이시아의 우리 전통주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말레이시아의 결정은 식약처가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추진해 이끌어낸 규제외교의 성공적인 대표 사례"라며 "식약처는 우리 주류업계가 개정된 규정에 맞추어 수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