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CJ제일제당 등 제당 3사, 4000억대 과징금 '철퇴'

'설탕 담합' CJ제일제당 등 제당 3사, 4000억대 과징금 '철퇴'

세종=박광범 기자
2026.02.12 12:00

담합 사건 역대 2번째 규모 과징금

설탕 담합 제당 3사 과징금 부과 내역/그래픽=김지영
설탕 담합 제당 3사 과징금 부과 내역/그래픽=김지영

4년여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분 등 제당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제당 3사의 이같은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2010년 LPG(액화천연가스) 담합건'(6689억원)에 이어 총액 기준 역대 2번째로 큰 규모다. 담합 가담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사업자당 평균 1361억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담합했다.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했다. 이 때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선 3사가 공동으로 압박도 가했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내리는 시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 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내리고 인하 시기를 늦추기로 뜻을 모았다.

담합은 제당 3사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과 연락을 통해 이뤄졌다. 대표급 모임에서 개략적인 가격 인상 방안이나 3사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합의하면 후속으로 영업임원이나 팀장급 모임을 갖고 가격 변경 시기와 폭, 거래처별 협의 시기, 협의가 잘 안될 경우 대응방안 등 세부 실행방안을 합의하는 식이었다.

가격 변경 폭과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제당 3사는 전체 거래처에 가격변경 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을 진행했다. 수요처별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협상 결과를 수시로 공유했다. 예컨대 CJ제일제당은 동서, 삼양사는 오리온, 대한제당은 남양유업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제당 3사는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모두 가격 인상에 성공했다. 반면 원당가격 인하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공정위는 제재 과정에서 가격 재결정명령까지 검토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해 7월과 11월, 올해 1월 제당 3사가 독자적으로 설탕 가격을 인하하면서 가격 재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피했다.

대신 제당 3사로 하여금 앞으로 3년간 설탕 가격의 변경 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토록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달걀, 돼지고기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담합은 공정한 경쟁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의 경제주체, 소비자에 피해를 야기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줘야 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인식이 사업자들에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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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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