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간 협약 체결로 고기 성분이 함유된 'K라면'의 중국 수출 문턱이 낮아진 것에 대해 국내 식품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1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에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 간 체결된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에 대해 "대중 수출 확대에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양국 간 체결한 이번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에는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절차 개선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의 대(對)중국 수출 위생 요건 마련 △수출입 수산물전자위생증명서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중국 해관총서는 세관이자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관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검역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APEC 세관-기업 대화는 회원국 세관당국과 정부, 산업계가 참여해 스마트 세관 구축, 무역원활화, 식품안전·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그동안 중국은 가축전염병을 막는다는 이유로 고기 성분이 포함된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왔다. 이번 협의에 따라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고기를 사용하거나 열처리 기준 등 중국의 위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정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서도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등록 기간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등록 지연 등으로 발생하던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줄어들고 시장 진입이 보다 신속해질 것"이라며 "국내 라면 제조업체들은 중국 전용 배합·생산라인의 운영 부담을 덜고 국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돼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종이 형태로 교환되던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정부 간 전자증명서(E-certificate)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통관 절차의 신속성과 위·변조 방지 보안성이 높아지고 국제우편 송부 등에 소요되던 연간 약 30억원의 부대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독자들의 PICK!
박진선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협력문서 체결로 통관 편의성이 대폭 확대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모두가 중국 시장에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