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준법과 미래 리더의 조건

[기고]준법과 미래 리더의 조건

제정부 법제처장
2014.02.20 05:34
제정부 법제처장
제정부 법제처장

미래의 인재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직업에 따라 필요로 하는 능력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영역이든 공통으로 필요한 자질은 준법정신이 아닐까 싶다.

특히 한 영역의 리더는 더욱 높은 도덕성과 준법수준을 요구받을 것이다. 물론 아직 사회적 지도층의 준법의식은 높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그동안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졌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사회 전반에서 추진되고 있는 요즘, 준법의식은 더욱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대기업들도 준법경영을 선포하고 자체 준법지수를 만들어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의 기준도 강화되어 업무에 대한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요구받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점차 결과만큼이나 과정과 법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이런 준법의식은 미래학자들도 한목소리로 리더의 기본 조건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래세대에 얼마나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선행학습과 몰입교육에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기만 하다. 한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법교육 수강 여부를 묻는 말에 79.8%가 수강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교육의 부족은 낮은 준법수준으로 나타난다. 작년 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조사한 청소년 준법의식 조사로는 ‘10억을 벌 수 있으면 죄를 짓고 1년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 되며, ‘인터넷으로 영화나 음악을 불법다운로드를 한다.’라는 의견도 75%나 된다고 한다.

2008년부터 법제처가 꾸준히 어린이법제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미래 세대에 대한 준법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토론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에 시작된 어린이법제관 사업이 올해로 벌써 7년째이며, 그동안 총 11,256명의 어린이법제관이 탄생했고 올해도 1,5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들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고 다른 학생들과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등 다양한 법제체험을 경험하고 있다. 연간 8000여 건의 법령개선의견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되고 있으며 특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경 금지’를 담은 개선의견이 국무회의에 보고되기도 하였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실시하는 청소년법제관은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이를 지킴으로서 법과 규칙의 중요성을 체험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광주의 청소년법제관 운영 학교에서는 SNS 사용규칙을 스스로 정해서 카카오톡에서 강제로 퇴장시키지 않기, SNS에서 욕하지 않기 등을 학교규칙으로 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자신이 참여하고 결정한 학교규칙에 학생들은 애정을 보이며 더욱 잘 지키리라 다짐하는 기회도 얻고 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린 시절 한번 들인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반면 어린 시절부터 몸에 익힌 좋은 습관은 또한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모든 스포츠에서 기초체력이 중요하듯 우리 아이들에게 법치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준법 교육과정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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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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