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년세대만이 할 수 있는 일 '출산'

[기고]청년세대만이 할 수 있는 일 '출산'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2015.10.26 06:21

세계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문제며 한국은 2014년 기준 출산율 1.2명인 초저출산국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텐트는 2018년 한국의 인구절벽이 시작된다는 책을 통해 사회·문화·경제적인 변화를 예견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 일정한 인구비중을 차지하는 20~30대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저출산 원인을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원인에 집중해 주거지원 측면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전세임대 소득기준 완화, 임대청약시 어릴수록 가점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민간 아이돌보미 교육 및 이수증 발급, 아빠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 육아휴직 개시권 법적 보장 등 다양한 방안도 내놓았다.

다양한 혜택이 확대·제공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이런 방안들이 출산율을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데서 아쉬움이 많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결혼, 출산, 보육, 교육의 단계별 정책이 큰 틀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 사회의 체계적인 협력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즉 단편적인 지원 나열로 수혜대상에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되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사회와 기업, 정부의 혜택을 청년세대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이어야 한다.

결혼과 동시에 직면하는 주거문제도 수요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대출한도 확대보다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의 공급확대에 더욱 집중해야 하며 출산과정의 병원비 지원 확대와 국립병원이나 지자체에 산후조리가 가능한 시설을 마련해 비용부담 없이 이용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도 회사 규모와 대표자 운영방침에 따라 직장 내 출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육아휴직 개시권의 법적 보장이 실효성 있게 자리잡기 위해선 직장여성의 임신과 동시에 해당 기업체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진행 여부도 관리해야 할 것이다.

보육단계는 경력단절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민간 도우미 사용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자체 보조가 우선돼야 한다. 여기에 더해 무엇보다 부담이 큰 사교육비 지출의 부담도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세대가 계획하는 20~30년 후 인생계획에서 출산과 보육, 교육과정이 부담되지 않아야 하고 아이의 출산만을 장려하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생애주기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접근이 따라줘야 한다.

즉 궁극적으론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미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와 기업·정부가 함께 양육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5년이 ‘저출산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출산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과 출산을 담당할 젊은 청년층에게 주택공급, 보육지원, 양육부담 감소 등 사회·경제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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