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하자'있는 경찰제도 개선안

[기자수첩]'하자'있는 경찰제도 개선안

김민우 기자
2022.07.22 04:00

다음달 2일부터 경찰청장은 대통령, 국무총리·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추진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찰분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편성관련 주요사항도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행안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신설하면서다.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경찰법 제 10조 1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법 10조1항은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의무규정이자 강제규정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번 규칙안이 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담고 있는데도 경찰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행안부 규칙이 상위법인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위가 전날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가진 수락연설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를 되찾아 오겠다"고 선언했다. 자유와 함께 법치는 이번 정부의 최우선 가치 중 하나다. 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위원회를 행안부가 '패싱'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모순이 될 수 있다.

행안부는 경찰위가 자문기구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법률에 합의제행정기구라는 표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은 국가경찰위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청을 견제·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약 행안부의 설명처럼 한낱 자문기구에 그친다면 민주적 경찰통제는 무력화되고 중앙권력에 의한 통제만 가능해지게 된다. 중앙권력이 부패할 경우 경찰권력도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행안부의 경찰국 설립과 별개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행안부의 설명처럼 경찰위가 자문기구일 뿐이라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사진=김민우
/사진=김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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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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