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며 입법경쟁과 속도가 빨라지고 전통 금융기관은 물론 플랫폼사업자, 가상자산거래소 등 다양한 기업이 변화의 영향과 기회에 주목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결제혁신과 외환시장 안정이란 두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의제로 부상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통화수단을 넘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교환구조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블록체인간 결제토큰과 자산토큰의 교환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견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자산토큰, 즉 RWA(Real World Assets)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커진다.
RWA는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전환한 것으로 물리적 또는 추상적 형태의 실물자산 소유권과 권리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이전하는 구조다. 이는 유동성이 낮고 접근이 어려웠던 자산의 유동성·접근성을 향상하며 블록체인산업의 주요 성장축으로 주목받는다. STO(증권형 토큰)는 대표적인 RWA 사례며 스테이블코인 역시 광의의 RWA로 분류되지만 투자성과 화폐성이란 점에서 성격이 구별된다. 특히 국내에선 부동산, 미술품, 귀금속, 원자재 등의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RW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견고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RWA가 어떤 실물자산을 대표하며 어떤 권리구조를 가지느냐에 따라 증권, 상품, 파생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RWA를 통한 자산의 유동화를 원활히 구현하기 위해선 디지털 토큰의 보유와 전송이 현실세계에서 법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예컨대 부동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RWA 토큰을 전송했다고 해서 곧바로 민법상 소유권 이전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 보호도 핵심과제가 된다. RWA는 스마트계약의 오류, 해킹, 유동성 부족 등 기존 가상자산과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백서공시, 기초자산 검증, 스마트계약 감사, 안전한 수탁·보관기준 등이 마련돼야 하며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와 개인정보·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등도 철저히 준수토록 해야 한다.
한편 현재 국내에선 STO와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이들은 투자성·화폐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RWA와는 성격이 달라 별도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요하다. RWA에 대해서는 '명확하면서도 유연한 규율'을 원칙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모델을 실험하고 민간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법제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RWA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적 기반 위에서 RWA 생태계 인프라 육성, 독립적 제3자 가치평가기관 육성, 그리고 전통 금융기관과 연계 및 참여확대 등을 위해 시장 전반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