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금지 '유야무야'

학원 심야교습 금지 '유야무야'

최중혁 기자
2010.04.01 09:09

서울 뺀 나머지 시·도 무더기 '의결보류'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내놓은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조례안이 서울서만 통과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거의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학원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곳은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15개 시·도 가운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등 12개 시·도교육위는 개정안을 '의결보류' 처리했다. 대구·광주·대전교육위는 4~5월 중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 교육위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판정 뒤 학원 운영시간을 전국적으로 밤 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도별 조례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각 시·도교육위가 따라주지 않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조례개정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개정을 재촉하고 있긴 하지만 시도교육위와 시도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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