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북교육청 자율고 취소 시정조치"

교과부 "전북교육청 자율고 취소 시정조치"

최중혁 기자
2010.08.02 13:38

"시정 않으면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 취소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사태와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으로 판단해 즉시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교육감이 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할 경우 교과부 장관과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상 취소 기준과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취소는 중대한 법률 위반 등의 경우에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취소 절차 역시 지정시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또 "정부법무공단 등의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교과부 장관과의 협의없이 지정 취소하는 것은 하자 있는 처분이며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뢰보호 원칙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취소처분은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된다"며 "교육감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법치 질서에 위배되는 교육감의 법령 위반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은 지난 5월 자율고로 지정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지난달 30일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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