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 세무조사 50→20곳으로 대폭 축소

단독 서울시, 현장 세무조사 50→20곳으로 대폭 축소

최석환, 송충현 기자
2011.06.10 10:21

500억 이상 부동산거래 기업 20곳 대상...10월부터 조사 실시

#1A법인은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9억여원을 추징받았다. 지난 2007년 7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문제가 된 것. A법인은 설립 후 5년 이내라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중과세를 유예해주는 지방세법(2010년말까지 시행)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냈다. 그러나 서울시는 A법인이 이 부동산을 2년 이상 주택건설용을 쓰지 않고 2009년 10월 특별한 사유 없이 매각한 사실을 적발, 유예한 등록세 중과세액을 부과했다.

#2B법인은 2008년 8월에 건물을 신축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이후 서울시가 B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의 일부를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도시 내에서 건물을 지어 본점사업용으로 쓴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 같은 방법으로 50여곳의 기업들에 대해 현장 세무조사를 벌여 약 54억원의 탈루세금을 거둬들였다. 올해도 오는 8~9월경 '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거쳐 기업 명단을 최종 확정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목표로 잡은 조사대상 기업 수는 20여곳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졌다. 정부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기조에 따라 중소형 법인보다는 지방세 누락이 의심되는 대형기업을 위주로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500억원 이상 부동산을 사들인 기업 가운데 취득세 등 지방세 탈루혐의가 높은 대기업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시가 관리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같이 토지·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조사하기 까다롭거나 민원 발생으로 민감한 사안 등에 대해선 각 자치구가 요청할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중소형 법인의 경우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을 손질하면서 조사면제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부동산 취득가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성실(모범)납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해 조사를 3년간 면제해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는 현재 대부분의 법인 세무조사를 인터넷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10만여곳의 세무조사 대상 기업 중 2만곳이 지방세 서면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대체했다.

현장 방문조사는 통상적으로 2~3일 정도 이뤄지며, 한국전력 등과 같은 대형법인은 5일까지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장에 직접 나가 진행하는 법인조사를 가능한 최소화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이고, 중소형 법인보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올해는 조사가 면제되는 중소형 법인이 많아 인터넷으로 현장조사를 대체하는 기업 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들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회계담당자와의 접촉을 줄여 세무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대책반 2개팀을 운영, △세입징수율 제고 △누락세원 발굴 △체납세금 징수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징수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일단 금융결제원과 온라인 연계를 통해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보유한 각종 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일괄 조사 후 압류 및 추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출입국관리소와 협조해 국외거주 체납자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럴 경우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1227명에서 올해 6914명(3월말 기준)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 올해 세입목표는 11조756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1608억원)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체납된 총 4701억원(자치구 포함)의 세금 중 1730억원을 올해 징수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특화된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액 상습 체납세금을 특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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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산업1부장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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