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원 확보 두고 부처내 이견
수석교사제가 30년 만에 법제화됐지만 교원 정원 확보에 대한 정부 부처 내 이견으로 '반쪽짜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수석교사 3000명 선발을 위해 교원 1500명을 신규 충원한다는 교과부의 계획에 대해 행안부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을 잘하는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해 수업, 승진 등에 우대를 해 주는 제도로, 지난달 논의 30년 만에 법제화됐다. 수업의 전문성 강화와 성과 공유를 위해 수석교사의 수업 시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교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행안부는 학생 수 급감 상황과 공무원 정원 등을 이유로 교원 증원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증원 없이 수석교사만 늘어나면 동료 교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식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럴 경우 교육의 질 저하, 비정규직 지속 등의 문제가 남는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제화한 제도에 대해 충분한 정원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 행안부와 예산편성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는 '자기부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번주부터 국회와 정부 부처를 번갈아 방문해 후속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