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취임과 동시에 오세훈 전 시장이 제출한 2011년 시의회 예산안 재의요구서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은 10월27일 '2011 서울특별시 예산안 재의 요구의 건'을 취하·철회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오 전시장은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공립초교) 695억 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12억 원 등을 임의로 증액했다”며 1월13일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오 전시장의 재의요구에 관한 건은 10일 이내로 규정한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시의회에서 9개월간 방치된 상태로 계류돼 왔다.
박 시장의 철회로 시의회가 일방 통과시켰던 예산안이 확정된 것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기성 고문은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의회의 예산 증액 적법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의 적절한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