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원전입대상서 건설청 직원은 배제... 불만

세종시 교원전입대상서 건설청 직원은 배제... 불만

대전=허재구 기자
2011.11.17 16:25

세종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직원 배우자들이 세종시 전입교원 대상에서 배제돼 불만을 사고 있다.

세종시출범준비단은 전국 16개 시. 도교육청과 세종시 교원인사원칙을 수립하면서 전입교원대상자로 행안부가 지난 10월10일 고시한 36개 이전대상기관으로 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2006년부터 현지에 내려와 세종시 건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청은 고시에서 제외된 것.

현재 건설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배우자를 교직원으로 둔 직원은 5명이다.

이들 직원 중 일부는 배우자가 세종시 전입교원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를 분양 받고도 서로 다른 지역에 둔 직장 때문에 한동안 주말부부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실제 논산시에서 배우자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건설청 직원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최근 공무원 특별공급대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며 "하지만 행안부 고시에서 건설청은 제외돼 주말 부부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같은 처지의 B씨도 "세종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과 지방세특레제한법에서도 이전대상기관 종사자와 건설청 직원에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교원전입 인사 대상에 건설청도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출범준비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국 시. 도교육청과 논의 결과대로 행안부가 고시한 이전 대상기관만 우선 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제 정부가 건설청을 비롯한 고시에서 빠진 다른 공공기관 대상자도 전입 희망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결정돼 다소 시간이 걸릴 뿐 불만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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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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