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서울시는 유아를 태운 운전자를 배려하기 위한 '유아 동반 우선 주차구역'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성전용 주차장이 전체 주차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시설 기준을 인정한 '여성행복 인증시설 주차장' 206곳 가운데 희망지를 대상으로'유아동반 우선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한다.
유아동반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태운 운전자와 차량이며,우선 주차구역에는바닥에 그림을 그려 특정하기로 했다.
시는 시범 운영 성과가 좋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 중 전문가 논의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동반 유아의 기준과 주차구역 설치 비율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